하이브-민희진 간 법적 분쟁, 주주 계약에서 민희진 측 승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희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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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 계약을 둘러싼 법적 갈등에서, 법적 판단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장악 시도 등의 계약 해지 사유를 기각하며, 하이브에게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더불어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외부 투자자와 접촉했다는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인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임을 시도한다고 맞섰다.

주주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민 전 대표는 11월 이사직을 사임하며 계약에 따라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매도하고자 했으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장악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하이브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방안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것일 뿐 실행할 수 없는 구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멤버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하이브가 문제 삼은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표절 의혹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며,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는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법원은 하이브의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상실 등의 손해에 비해 계약 해지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